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상금, 강연료등 일시적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공급가액 20% 롤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할 세액은 (지급액-필요경비) x20%입니다.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와 80%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있습니다. 봉사료의 원천징수 대상은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대 가와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지 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여부 확인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 소득에 대해 잘 모르나, 개인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기타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과 같은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승마나 소싸움과 같은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지급 시 원천징수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탤런트나 영화배우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 성우, 가수,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와 같은 용역,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과 같은 용역,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유사한 용역등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안 하면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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