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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소득세의 개인 및 법인 신고와 납부방법

by 구이영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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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됩니다. 

 

1. 세금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환인대상자는 이전 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사업자,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음식업 7.5억 원, 임대업 서비스업 5억 원) 납부처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되고 준국 228개 자치단체(시, 군, 구)의 신고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신고창구에서 도움 방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 신고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후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방문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시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자치구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편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전자신고, 가상계좌,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시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에서 전자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한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2.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법인 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에 납부하는지 방세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복잡하게 내국, 외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법인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이전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이 세금 신고범위에 속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사 엽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은 2억 원 이하에서  1%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에서는 2%의 세율에 누진공제액 200만 원입니다.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에서는 2.2%의 세율 4200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3천억 원 초과에서는 2.5%의 세율 누진공제액 9억 4200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법인세의 세율이 구간별로 각 10%, 20%, 30%인데 거기에서 10%가 지방세입니다. 법인이 기장의 의무 및 자료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당하는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지방세 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와 정부의 기록 및 보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그중에 금액이 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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