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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의 세율 및 면제한도액과 신고방법

by 구이영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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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세금 증여세 세율

세금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산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재산가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과세표준은 5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세율은 10%씩 증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에서부터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누진 공제액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없고, 각 단계별로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계산 하는 방법은 증여재산에서 수증자별 면제한도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대입을 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신고 시 3%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공제 한도를 제외한 5천만 원이 과세대상이 되고 과세표준을 대입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단, 기한 내 신고할 시 3%의 추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도 증여세 계산 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재산가액과 부담부 채무 등을 입력하면 증여세 납부 계산서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면제한도액

면제 한도액을 알기 위해서는 증여재산 공제와 재해손실 공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액입니다.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성년이 된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소득과 자신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증여 자산 공제 한도는 9년이나 변화가 없어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녀 면제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1년 동안 바뀌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외 세대생략증여가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증여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세율보다 30%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총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한세대를 건너뛰면서 한 번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절세를 위해서 손자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기본공제한도가 늘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산정할 때도 유리하며 조부는 생존해 있는데 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 자식인 손주가 조부의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할증과세를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고 방법

먼저 재산에 따라 증여일로 확정되는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사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시 및 출자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무기명채권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안에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 공제를 추가로 3%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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