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금 종합부동산세의 뜻과 계산 및 납부방법

by 구이영 2023. 7. 15.
반응형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책정됩니다. 오늘은  그 뜻과 기준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종합부동산세 뜻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형성을 재고한 국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1조에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모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도입당시인 2005년부터 형평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2. 기준

2023년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도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 주택자는 작년 0.6~ 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0.5~2.7%로 세율이 경감되었습니다. 2 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율 중과가 폐지되어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도 올해부터 0.5~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 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중과세율도 기존 최대 6%에서 5%로 경감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세부담 상한율도 인하되었습니다. 전년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 대비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전 해에 낸 금액 대비 상한율을 정해놓은 것이 세부담 상한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와 3 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300%의 세부담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150%로 동일 적용 됩니다. 

 

3. 계산법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5월에 아파트 거래를 했다면, 매수자의 공시가격 합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산법은 인별 재산별 공시가격의 합산가액 빼기 공제 금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세액을 결정짓는 다른 변수는 공정시장가액배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가 싱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배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배율이 낮아지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2018년까지 10년간 80%를 유지하다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오르면서 세금이 점점 증가하다가 작년 60%로 다시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일 경우 25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넘을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에 있는 국세 계좌,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11월 말부터 발급되는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면 납부됩니다. 두 번째는 손택스 어플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납신청하여 국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후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존에 기재된 국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