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내리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뜻과 부과기준, 조회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재산세 뜻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되는 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와 발전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징수된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라면 7월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어 납부하면 되지만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분할 납부합니다.
2. 부과기준
주택 기준의 재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2 주택이하는 0.5~2.7% 사이에서 7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주택 이상은 0.5~5.0%로 마찬가지로 7단계로 구분되어 있지만 25억 원 이하 기준부터 세율 차이가 납니다. 종합한산을 하게 되면 세율은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는 1%, 45억 원 이하는 2%, 45억 원 초과는 3%입니다. 별도 합산 시 세율은 200억 원 이하는 0.5%, 400억 원 이하는 0.6%, 400억 원 초과는 0.7%입니다. 그다음 산출 세액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을 더하면 재산세가 됩니다.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세액공제 80% 한도를 제공하는데 연령별, 보유기간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올해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45%가 2023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2022년과 동일한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라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 등 산림보호구역,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1년 미만이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료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 전 미리 사용하거나 등의 이유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조회 및 납부기간
토지와 건축물, 주택 1,2분기분, 선박, 항공기에 따라 재산세 납기 시기가 다릅니다. 건물분과 주택의 1 기분,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중순부터 월말까지, 토지와 주택 2 기분은 9월 중순부터 월말까지입니다.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C에서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상단메뉴 중 납부하기 선택 후 지방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그리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입하여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물납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가지 기준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번째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고지서 접수 후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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