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와는 다르게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속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세금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 등록,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각 상황별로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중고차가 아닌 새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1회성으로 세금으로 개별소비세는 사치재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 출고가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중 3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공채매입비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회성 세금으로 취득세는 차량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차량은 7%, 경차 4%, 영업용 차량 5%, 이륜차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채매입비는 차량 등록 시 반드시 사는 자자체 발행하는 채권으로 준조세의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서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자동차세, 지방세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유 시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의 생산연도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교육세는 지방교육제정 확충을 위한 세금으로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및 절세 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 2번 납부를 합니다. 상반기 1월~6월 동안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고 하반기 7월~12월 동안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의 마지막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일 경우 매년 6월에 한꺼번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자동차세를 계산 방법은 차량 유형별로 계산법이 있지만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으므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세(주행분) 신고하기에 접속하여 압세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젤세하는 방법은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납이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한 번에 받아서 이득이고, 납부자는 연납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번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을 하면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연세액의 약 6.4%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연납을 하면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연세애의 약 5.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연납을 하면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연세액의 3.5% 세액공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연납을 하면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이고 연세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공제받는 금액 적어지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를 최초 등록 이후 3년부터 1년당 5%의 자동차세 경감이 가능하고 12년 동안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절약하고 싶다면 차량 연차가 좀 지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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