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전용면적, 주택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릅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뉘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요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이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7.10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으며 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40m2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상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전용면적 60m 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전용면적 85m 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줍니다. 장기일반민간임재주택 등에 대한 감면은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40m2 이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전용면적 40m2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40m 2 초과 60m2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75%를 감면해 주고, 60m2 초과 85m2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 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단,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첫 번째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자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액 산출 방법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1.4 나누기 1000입니다.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세부담 상한 계산 방법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의 직전 연도 상당액 산출, 두 번째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의 현년도 세액 산출, 세 번째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에 대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네 번째는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재산세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여 세액 결정 합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두 번째는 지방 교육세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기재되어 가티 발송됩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마지막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0.04%~0.12%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납부기간은 주택 재산세와 동일하며,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부과 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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