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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비과세 및 신고방법

by 구이영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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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분양권,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세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세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차익을 내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부동산에 관란 권리,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CFD, ELW와 같은 퍄생상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들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양도로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송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포함된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비과세 대상

기본적으로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종전 주택의 매도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자가 된 사람도 기준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규 주택 취득기간이 종전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이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즉, 조적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안에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 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1 주택자끼리 혼인을 하여 2 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아닌 5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즉, 혼인신고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한 집이 1 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노부모 봉양 목적을 위해 합가 한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면 세법상 동거인 봉양이 인정되어 10년 동안 일시적 2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해 2 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노부모 봉양이나 혼인과는 다르게 별도의 처분기한이 업습니다. 하지만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주택먼저 양도를 하고 상속 주택을 양도한다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 주택 먼저 양도를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받은 물건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소게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로 20%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부동산 등 자산을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한 해에 1건의 양도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몇 가지 조건에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은 누진세율 적용대산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안 한 경우,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를 안 한 경우,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하며 야도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납부기준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먼저 내고 초과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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