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증여입니다. 모은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증여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 주당 액면가가 500원이고, 1000주 일 때 증여한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얼마로 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가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따져서 각각 3대 2의 비율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은 반대로 2대 3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대개는 양도가 이뤄지기 전 3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동안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이렇게 평가한 금액이 순자산가치만 반영했을 때의 80%보다 적을 때에는 무조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가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된 주가가 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만 원짜리 주식 1000주 즉,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할 때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법인의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주식을 미리 증여해 둔다면 미래에 자녀가 돌려받게 될 실질적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2. 주식수가 적을 때 차등배당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을 양보해서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을 해주는 정책으로 보유한 주식의 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줌으로써 소액주주를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규모가 큰 부자들 입장에서는 1~2%의 세금만으로도 금액이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니 이런 방식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강화되면서 차등배당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는 시각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법인 증여세 절세 방법
법인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 배당 관련하여 증여를 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초과배당이 있습니다. 세법상 초과배당의 의미는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거능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이 수령해야 하는 배당을 초과하여 수령한 배당을 초과배당이라 합니다. 초과배당의 장점은 관계 특수인이 보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증여세 부담이 크기에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기 않기에 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초과배당의 단점은 세법에 따라 가장 높은 소득세울인 44%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 증여세를 줄이고자 활용한 초과배당으로 인해 44%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진행하기 전 세율 과 증여세등 사전에 확인 후 진행 해야 합니다. 초과배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분을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소득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 자금 출처 마련가능하고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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