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은 회사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다음 해 2월 정확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연말정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항목들을 잘 이용한다면 세금을 최소한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계산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월급을 줄 때 1년 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500만 원 초과금액의 40%입니다.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의 공제금액은 750만 원 + 1500만 원 고과 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1억 원 초과 시 1475만 원 +1억 원 초과 금액의 2%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당 15만 원 공제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됩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 1400~5000만 원은 15%, 5000~8800만 원은 24%, 8800만 원~1.5억 원은 35%, 1.5억 원~3억 원 38%, 3억 원~5억 원은 40%, 5억 원~10억 원은 42%, 10억 원 초과는 45%입니다.
2.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는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로 나뉘며, 과세표준은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과세표준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를 자세히 보면, 먼저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며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연령제한 없습니다. 기본공제의 마지막은 자녀, 형제자매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입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수급자는 연령제한 없습니다. 추가공제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로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시 한부모공제로 적용되며 공제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의 마지막인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다음은 특별소득공제입니다. 보험료와 주택자금으로 구분되고 보험료의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은 국민거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입니다. 주택자금은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이며 연 400만 원 이내에서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300~1800만 원 내에서 공제됩니다.
3. 기타 및 특별세액공제
기타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인연금 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로 개인연금저축 불임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금여액의 25% 초과분이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사람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입니다.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 되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입니다. 특별세액 공제 항목은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이고 2명 까지는 1인당 연 1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600만 원에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합한 총 9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입니다.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초과자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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